전동킥보드 면허 4월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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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4월개정

전동 킥보드는 휴대성이 좋으며 자동차처럼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한 이유로 접근성이 쉬워졌습니다. 접근성이 쉬어졌기에 공유 킥보드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분류로 새롭게 두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개인형 이동장치였던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로 분류하기보단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분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개인형 이동장치였던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동 킥보드의 주행도로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월의 법개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기도 하고 대여 킥보드를 많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접근성이 쉬워졌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많은 사고들이 잇따르자 법이 4월에 한번 더 개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점들이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약20만대가 더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전동 킥보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대여 전동 킥보드 원동기 킥보드 분류되는 나눠졌지만

특히나 대여 전동 킥보드가 2020년 상반기에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4월에 다시 개정되는 것입니다.  

 

 

출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동 킥보드 종류]

법 개정 전: 대여 전동 킥보드 운행 자격: 대여 전동 킥보드 운행 가능 나이는 만 13세 이후 가능 면허 불필요

 

4월 개정 후: 전동 킥보드 운행 자격: 대여 전동 킥보드 만 16세 면허증 필요 [원동기 면허 필요] 

 

원동기 적용 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이상, 총 중량 30Kg 이상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면허 필요하며 만 16세 미만 이용불가 [동일]

 

 

 

[전동 킥보드 다닐 수 있는 곳]

보도(인도) 통행 가능 여부: 대여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도로파손, 어린이 또는 노약자가 운행하는 경우) 에만 보도 통행 가능 로교통법 제13조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시면 됩니다.  [보도를 이용 시  범칙금 4-20만 원]

 

일반도로: 법적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통행 가능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킥보드, 원동기 적용 킥보드 불가능합니다.

 

원동기 적용 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이상, 총 중량 30Kg 이상의 원동기 적용 킥보드는 경우 보도 이용 불가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 불가 [범칙금 부가대상] [범칙금 4-20만 원)입니다. 

 

 

 

 

 

 

 

 

 

 

[구매 시]

● 위 내용 들은 대여하는 전동 킥보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의 아이가 전동 킥보드를 개인적으로 구매 시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4월의 법이 개정되면 탑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에게 전동 킥보드를 사주실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모]

법 개정 전: 자전거용 안전모 사용 가능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계도

 

4월 법 개정 후:자전거용 안전모 사용 가능 안전모 '필수 착용'  안전모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항 3항 위반으로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동기 적용 킥보드: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오토바이 하이바) 착용해야 함.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항 3항 위반으로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음주운전 일반 킥보드: 범칙금 3만 원 부가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가]

 

원동기 적용 킥보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킥보드 사고 시]

● 전동 킥보드도 똑같이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망갈 시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사사고 발생 시: 사람이 다쳤을 때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중대한 위반행위는

피해자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되고 합의를 하게 되면 불 입건됩니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이 보행중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하여 다쳤을 때 가입한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 약관 가입 시 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킥보드 주차시]

전동 킥보드는 주차 제한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도 건널목이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지역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며 단속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PM 법 만들 예정]

그리고 현재 개정된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은 임시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이 담긴  PM 법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 하니 내년부터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들이 더 꼼꼼해질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의 관한 정부의 입장]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저도 타고 다니면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위를 다닐 때 불안감과 위험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와 위험성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친환경적인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이 발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 면허를 따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M 법 빨리점 나와주세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라이딩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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