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는 휴대성이 좋으며 자동차처럼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한 이유로 접근성이 쉬워졌습니다. 접근성이 쉬어졌기에 공유 킥보드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또한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분류로 새롭게 두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개인형 이동장치였던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로 분류하기보단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분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개인형 이동장치였던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동 킥보드의 주행도로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12월의 법개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기도 하고 대여 킥보드를 많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접근성이 쉬워졌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많은 사고들이 잇따르자 법이 4월에 한번 더 개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점들이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약20만대가 더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전동 킥보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대여 전동 킥보드와 원동기 킥보드 분류되는 나눠졌지만
특히나 대여 전동 킥보드가 2020년 상반기에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4월에 다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종류]
● 법 개정 전: 대여 전동 킥보드 운행 자격: 대여 전동 킥보드 운행 가능 나이는 만 13세 이후 가능 면허 불필요
● 4월 개정 후: 전동 킥보드 운행 자격: 대여 전동 킥보드 만 16세 면허증 필요 [원동기 면허 필요]
● 원동기 적용 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이상, 총 중량 30Kg 이상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면허 필요하며 만 16세 미만 이용불가 [동일]
[전동 킥보드 다닐 수 있는 곳]
● 보도(인도) 통행 가능 여부: 대여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도로파손, 어린이 또는 노약자가 운행하는 경우) 에만 보도 통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13조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시면 됩니다. [보도를 이용 시 범칙금 4-20만 원]
● 일반도로: 법적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통행 가능합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킥보드, 원동기 적용 킥보드 불가능합니다.
● 원동기 적용 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이상, 총 중량 30Kg 이상의 원동기 적용 킥보드는 경우 보도 이용 불가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 불가 [범칙금 부가대상] [범칙금 4-20만 원)입니다.
[구매 시]
● 위 내용 들은 대여하는 전동 킥보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의 아이가 전동 킥보드를 개인적으로 구매 시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4월의 법이 개정되면 탑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에게 전동 킥보드를 사주실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모]
● 법 개정 전: 자전거용 안전모 사용 가능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계도
● 4월 법 개정 후:자전거용 안전모 사용 가능 안전모 '필수 착용' 안전모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항 3항 위반으로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원동기 적용 킥보드: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오토바이 하이바) 착용해야 함.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항 3항 위반으로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 음주운전 일반 킥보드: 범칙금 3만 원 부가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가]
● 원동기 적용 킥보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킥보드 사고 시]
● 전동 킥보드도 똑같이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망갈 시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인사사고 발생 시: 사람이 다쳤을 때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중대한 위반행위는
피해자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되고 합의를 하게 되면 불 입건됩니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이 보행중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하여 다쳤을 때 가입한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 약관 가입 시 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킥보드 주차시]
전동 킥보드는 주차 제한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도 건널목이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지역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며 단속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PM 법 만들 예정]
그리고 현재 개정된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은 임시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이 담긴 PM 법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 하니 내년부터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들이 더 꼼꼼해질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의 관한 정부의 입장]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저도 타고 다니면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위를 다닐 때 불안감과 위험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와 위험성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친환경적인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이 발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 면허를 따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M 법 빨리점 나와주세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라이딩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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