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면허 4월개정 ● 전동 킥보드는 휴대성이 좋으며 자동차처럼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한 이유로 접근성이 쉬워졌습니다. 접근성이 쉬어졌기에 공유 킥보드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또한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분류로 새롭게 두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개인형 이동장치였던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로 분류하기보단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분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개인형 이동장치였던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동 킥보드의 주행도로는 자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