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재난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증빙 자료가 없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 인증서 등이 없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추가 접수를 하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합 금지·영업제한 중 재난 지원금을 100만에서 200만 원 덜 받은 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도 이번에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신청방법만 알면 됩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방법
다음 검색창에 3차 재난 지원금을 검색해주세요.
검색을 하시면 소상공인 버팀 목자금이 보이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 목자금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클릭해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런 건 잘 읽어주셔야 뒤탈이 안 생기니깐 한 번씩 읽어볼까요?
확인 지급 신청대상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나 추가 증빈 서류 [공동대표, 가족계좌 신청, 조합 등]가
필요한 사업자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사업자입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지 지원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 고용 안전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범인 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 [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유의 상황을 읽어주신 뒤 넘기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이 부분은 모두 동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동의를 안 하면 진행이 안되기 때문이죠ㅎㅎ
이 이후는 본인인증을 하신 뒤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대상
[3차 추가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연 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 제조업) 120억 원 이하, (광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1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 · 콜라텍은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 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받은(일반업종) 새 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 대상 이니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ㅎㅎ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1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 중)하여 매출 미감 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입니다.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이번에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 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이상 열심힘 이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3차 재난지원금 받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