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힘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당한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매도란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 매입자에게 갚아야 하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시세차익이란?
A라는 주식의 현재가가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8000원에 매도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가가 70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그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1000원의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2. 공매도의 종류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는 앞에서 말씀드린거 처럼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아무것도 빌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2009년도부터는 차입 공매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이유는 근거 없는 무차입 공매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작년 3월의 코로나로 인하여 공매도를 금지하였지만
경기가 나빠 주가가 떨어지자 공매도를 이용하여
다시 주가를 올리자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또한 금주기간이 끝나는 올해 3월에 다시 재게 된다는 말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 뜻은 내가 임의로 주가를 조작할만한 위치에 있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악의적으로 주가를 떨어트리는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불공정 거래로 악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무차입 공매도 94%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 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선위는
2016~2018년 기간 중 총 22건의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했지만
과태료는 전부 1억 원을 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처음으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과태료 75억 원을 부과하며 부과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중 94%가 외국계 투자회사라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자유 한국당 주호영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101건 중 94건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의한 것으로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45건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은 개인 1% , 기관 33% , 외국인 66%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 아닐까요?
다시 공매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뜻은 불공정 거래를
옹호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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