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기준5등급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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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노후경유차 기준5등급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열심힘 입니다 ^^

 

 

 

 

 

 

 

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됬었는데요

 

 

아직도 자신의 자동차가 5등급인것을 모르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의 기준과 조회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차주분들은 봐주시는 게 좋겠죠?]

 

 

 

 

 

 

 

 

 

 

 

 

 

 

 

노후경유차 기준 [자료출처:환경부]

 

 

 

 

노후경유차 기준은 차량의 유종과 연식이랑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양의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인 

배출가스 등급제의 따라 구분됩니다.

 

 

1. 경차, 소, 중형 승용 및 화물차

 

 

 

 

2. 대형, 초대형 승용 및 화물

 

이렇게 봐도 헷갈리시다면 

이렇게 확인해주세요.

 

 

 

자동차 종류 구분하기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중량 3.5톤 미만

8인승 이하 소형, 9인승 이상 중형,

중량 3.5톤~15톤 미만 대형,

15톤 이상 초대형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상

중량 2톤 미만 소형,

2톤~3.5톤 미만 대형

15통 이상 초대형

 

 

 

4등급 이하로 분류되는

2005년 이전 연식의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이후 등록한 차량은

인증을 거쳐 나오지만

오래된 차량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소유 차량 등급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조건과 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시행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명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변경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기관리권역

서울 전역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전역

경기도 양평군/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운행제한 단속 기준

5등급 경유차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입니다.

 

- 2년에 한 번 있는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음

-조기폐차 혹은 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후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조치하지 않음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을 주행함

 

 

 

 

1차 위반 시 경고장이 발송되지만

2차부터는 회당 20만원 과태료 최대는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회방법

 

 

 

 

소유 차량 등급 조회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소유주라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등급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개인을 클릭해주세요.

 

 

 

 

 

 

그 후 차량번호로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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