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힘 입니다 ^^
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됬었는데요
아직도 자신의 자동차가 5등급인것을 모르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의 기준과 조회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차주분들은 봐주시는 게 좋겠죠?]
● 노후경유차 기준 [자료출처:환경부]
노후경유차 기준은 차량의 유종과 연식이랑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양의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인
배출가스 등급제의 따라 구분됩니다.
1. 경차, 소, 중형 승용 및 화물차
2. 대형, 초대형 승용 및 화물차
이렇게 봐도 헷갈리시다면
이렇게 확인해주세요.
자동차 종류 구분하기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중량 3.5톤 미만
8인승 이하 소형, 9인승 이상 중형,
중량 3.5톤~15톤 미만 대형,
15톤 이상 초대형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상
중량 2톤 미만 소형,
2톤~3.5톤 미만 대형
15통 이상 초대형
4등급 이하로 분류되는
2005년 이전 연식의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이후 등록한 차량은
인증을 거쳐 나오지만
오래된 차량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소유 차량 등급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조건과 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시행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명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변경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기관리권역
서울 전역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전역
경기도 양평군/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운행제한 단속 기준
5등급 경유차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입니다.
- 2년에 한 번 있는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음
-조기폐차 혹은 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후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조치하지 않음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을 주행함
1차 위반 시 경고장이 발송되지만
2차부터는 회당 20만원 과태료 최대는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회방법
소유 차량 등급 조회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소유주라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등급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개인을 클릭해주세요.
그 후 차량번호로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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